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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로 재난지원금…같은 소득 월급쟁이는 받고 자영업자는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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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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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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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기준을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정했는데, 정작 실질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많이 버는 직장인보다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직장인 vs 자영업자, 건보료 어떻게 다른가

대전시는 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한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3일 처음으로 지급했다. 가구별 지급액은 30만~70만원 선이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최고 100만원)과 별도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4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올 2월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다. 3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2만9924원, 지역가입자는 12만1735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이에 따라 세액도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과 본인이 반반씩 부담한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월 소득의 6.67%니 직장가입자는 사업주 부담분을 빼고 3.335%만 내면 된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을 포함해 산정된 건보료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실소득 대비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만큼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박탈감' 자영업자들…"이럴거면 다줘라"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나뉜다. 건강보험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전 국민의 98%가 가입돼 있고, 별도의 소득인정액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신속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준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소득 보전에 취약할 수 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비해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더 잡히는 탓에 재난지원금 혜택도 적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대출로 산 집 한 채에 12년 된 자동차 한 대인데 소득 상위 30%라니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지원 대상 선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일각에선 차라리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다 주세요'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14일 기준 1만5000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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