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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금융회사, 대출모집인에 '일방 해고 갑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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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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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의 실적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형태 근로자인 대출모집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상품 소개, 대출서류 접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회사에 종속돼 있지만 자영업자 특성이 강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현재 대출모집인의 '밥줄'은 금융사가 쥐고 있다. 금융사가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금융사가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기준에 미달하고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합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수수료 정보 제공 의무는 없었다. 앞으로는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과 지급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위탁계약 변경 사항도 제때 안내하도록 했다. 지금은 위탁계약과 관련해 회사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정부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대출모집인이 계약연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제는 위탁계약과 관련해 회사 규정이나 지침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출모집인에게 안내하도록 바뀐다.

이어 대출모집인 고충처리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도록 조치한다. 업무강요나 구입 강제행위 등 특고지침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금지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1년 3월25일 전날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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