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신발 속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상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으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됐다.
A씨는 구두 속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구두코에 구멍을 뚫은 뒤 렌즈를 노출 시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 했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이를 유심히 관찰하다 구두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을 달아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3km 거리를 돌았으나 경찰은 80여개의 폐쇄회로(CC)TV를 수일에 걸쳐 역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지만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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