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통합, 차명진 제명대신 탈당권유…김종인 "한심…후보로 인정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4·15 총선 D-4 ◆

매일경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비하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차 후보 '제명'을 요구했던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막말 논란'으로 총선 막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통합당 윤리위가 이날 '제명' 대신 한 단계 수위가 낮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통합당 윤리위는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8일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언급해 세월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을 권유받은 당원은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그러나 총선이 5일밖에 남지 않아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극우파로 분류되는 차 후보를 제명하면 '태극기 부대' 표를 얻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해 징계 수위를 낮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차 후보의 세월호 비하 발언 직후 즉각 제명을 요구했던 김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 후보)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통합당을 강력 비판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차 후보에 대해 "인면수심이란 비판도 아깝다"며 "통합당은 당장 차 후보를 제명해야 한다. 꼼수 징계, 면죄부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전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가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등록 자체가 무효가 돼 통합당 후보 자격을 잃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만큼 김 후보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된다. 김 후보를 찍으면 무효 표가 된다.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