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규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유가족 사찰 의혹 관련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기록물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유가족모임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미래통합당 대표)을 비롯해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월호 특조위원들과 해양경찰청 수뇌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5년 1월 꾸려진 1기 특조위는 일부 위원의 조사 방해를 겪다가 2016년 9월 해체됐다. 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대환·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석동현·고영주·차기환 전 특조위원 등을 직권 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조사 방해 혐의로 2017년 10월에도 고발됐지만 불기소되거나 처분되지 않았다.
조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에 지원을 온 해양수산부 실무책임자를 청와대 등과 협의해 복귀토록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공무원 파견 결정은 사무처장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대통령비서실과 해양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 행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그 결과 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 고소당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 관련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그해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627건에 달하는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특조위는 기무사가 보고한 내용에 ‘유가족 선동에 따른 정치투쟁화 움직임 우려’ ‘유가족 중 일부가 야간에 음주를 했다’ 등의 보고를 했다고 했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기무사가 불법 수집한 정보로 작성한 사찰 보고를 직접 받았다고 봤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