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정당한 업무독려" 반박
부산경찰 일부 행위 갑질로 판단
부산경찰청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계장에 대해 감찰처분심의회를 열어 일부 행위가 갑질에 해당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A계장은 작년 1월쯤 같은 부서로 전입해 온 부하 직원 B씨에게 ‘말도 듣지 않을 거면서 필기구는 왜 들고왔느냐’ ‘할일도 없는데 아직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등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부서 성과를 위해 B씨를 포함한 직원들을 심하게 다그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A씨는 감찰처분심의회 등을 통해 “피해직원의 업무는 엄격한 점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손실로 이어지는 업무라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등 기본업무와 추가 업무 등이 겹쳐 부담이 컸을 것이다”며 “힘든 직원을 챙겨주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정당한 업무독려를 한 것이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반론했다.
징계위에 회부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부산경찰은 이에 앞서 A씨를 타 부서로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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