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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20%부담, 지방 정부에 7조6000억 부메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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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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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정부에 약일까, 독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신음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주기로 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방정부에 약 7조6000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9일 발표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근간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액을 추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기준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되, 재원의 8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20%는 지방이 부담하는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안을 마련했다.



지방 추가부담 2조원, 총 부담액 7조6000억원 넘어



연구원은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각기 80%와 20%를 부담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지방 정부의 추가 부담이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이 나눠야 할 총액은 최대 7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도 내놨다.

연구원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가 이뤄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 규모 또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례없는 현금성 지원을 놓고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전국민 지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 확대는 지방재정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역성장(명목 국내총생산(GDP) 1.0% 감소)할 경우, 지방세는 당초 예산 대비 4.1% 줄어든 약 3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막기 위해 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지자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7.5%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부채비율(29.6%)과 비교하면 건전한 상황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입 감소와 , 긴급재난지원금 지출 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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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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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문화·체육·관광 시설 건설, 줄어야"



연구원은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조정과 추가 재원 마련 방안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도로·항만과 지역개발 등 사회기반 시설 분야에서 사업 기간과 규모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현행 지방채 발행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소규모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씀씀이의 조정을 제안했다.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도 '한시적 예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에 한해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건전성을 따지는 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는 소비 감소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인 만큼 자영업자와 실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사회 경제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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