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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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소방관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8일 경북도소방본부는 청도소방서 소속 A 소방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보에 따르면 A 소방관이 지난달 26일 근무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직원에게 발견됐다.
해당 소방서는 A 소방관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31일 직위 해제했다.
경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충격받은 직원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조치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 소방관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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