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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종교활동’을 5월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 영상촬영 및 송출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활동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 협조를 받아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내달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와이파이와 LTE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세대 통신(5G) 실내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카카오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후 필요하면 방문 지원도 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받거나 전화(국번없이 1433-1900)로 안내받을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승차 종교활동’도 지원한다. 이는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안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은 박람회, 국제영화제 등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 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승차 종교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국과의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하기로 했다.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안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파수, 출력 등 허가기준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로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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