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도 한시적으로 낮춰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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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이 없게 된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개정해 발령ㆍ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ㆍ의료ㆍ주거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고노동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 인정 사유로 추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를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으로 명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고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이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비와 초중고 교육비도 포함된다. 가구 상황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와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도 지원받는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줄 세울 때 중간에 있는 가구) 75% 이하의 가구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중위소득 75%는 약 356만원(월 소득)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 위기상황에 맞게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재산을 산정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한다. 아울러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긴급생계ㆍ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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