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플랫폼경제의 경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가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이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공앱개발 등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앱은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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