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플랫폼경제의 경우 일단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하여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는다.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가 쉬운 구조”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기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의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이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배달의민족과 관련 대책으로 도민 제안을 3가지를 소개했다. ▲배달앱은 기술혁신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이미 군산에서 시행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든다.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여 민간 앱기업들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한다.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여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 등이다.
이 지사는 공공앱개발 등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앱은 강임준 군산시장으로부터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6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달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나 보다”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이 이달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했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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