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주소 분리된 노인가구 해당
자영업자는 지원금 신청시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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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부모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따로 살고 있는 1인 청년 가구에 대해 별도 가구로 판단해 지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와 주소를 분리해 홀로 사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피부양자 건보료를 0원으로 산정해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원을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보험료를 가구 합산할지, 분리해 계산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은 코로나19로 줄어든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기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가구 등으로 구분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3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5만4,000원, 혼합가구는 24만2,000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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