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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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급을 지급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인지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홈페이지 www.nhis.or.kr으로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 ‘M 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모바일 앱에서는 공인인증이나 생체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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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가구 내 인원수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재산가는 제외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나 이런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소한 차이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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