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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빈 틈'…동거 80만원·신혼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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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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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기준은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88,444원, 지역 가입자는 63,778원 이하,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이하, 3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는 203,127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이하, 5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86,647원, 지역 가입자 308,925원 이하 이다. 2020.4.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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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부랴부랴 만들면서 일부 제도상 허점도 포착되고 있다. 동거 가구가 둘이 사는 부부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받는 게 대표적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당 수령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보료가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가구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 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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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를 빠르게 설계하면서 빈틈도 보인다. 가령 한 집에 사는 2인 동거 가구는 80만원을 받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는 이보다 적은 60만원을 수령한다. 2인 동거 가구는 1인 가구가 2개 결합된 형태로 봐 각각 40만원씩 지원 받아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동거의 경우는 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맞다"며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본인 증명, 이웃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외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코로나19로 실업 상태에 빠진 노동자가 부모 피부양자로 들어갈 경우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가구로 본다는 원칙을 적용받아서다. 결국 실직자인 이 노동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이 크나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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