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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Q&A] 가족중 건보 가입자 많은데,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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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Q&A

가구별 건강보험료 하위 70% 기준 대상자 선별

가구원 부담금 모두 더해 가입 형태에 따라 지급

피부양자 지정 부모님은 별개 가구로 수령 가능

주말부부·자녀 등은 한 가구로 간주해 통합 판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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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3일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공개하면서 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 정부가 밝힌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하위 70%(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가구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가구 25만4909원, 혼합가구 24만2715원)에 해당하는 1400만가구다. 이 가구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향후 정부가 정할 기준에 따라 ‘고액 자산가’에 해당될 경우 이 기준 안에 들더라도 제외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나?

“건강보험에는 의료급여 대상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전 국민의 98%가 가입돼 있다. 또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직장가입자의 최신 급여 정보와 지역가입자의 재산 정보까지 합산해 평가한다. 이에 별도 조사 절차 없이 빠르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가구 안에 가입자가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가구원 가운데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평가한다. 맞벌이 가구가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직장가입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피면 된다. 한명은 직장에 다니고 한명은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직장·지역보험료를 합산해 혼합가구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그 배우자, 학생인 자녀 2명인 4인가구의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자이며, 각각의 보험료가 10만원,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 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부양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나?

“현재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는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건보료를 내지 않고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피부양자 가운데 따로 살고 있는 부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딸이 경기 성남시에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어머니는 건보료를 0원 내는 경기 지역 1인가구 구성원으로 판단돼 따로 지원금(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말부부 등 이유로 거주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엔 한가구로 판단한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가 세종시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서울에 사는 4인가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비쿠폰 등 기존에 발표된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수당 등의 지원 대책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발표된 각종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주소지의 지자체에 확인해봐야 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라면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 보험료가 명시돼 있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도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청을 해야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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