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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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3일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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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월 지급…가구원수 따라 40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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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 및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4.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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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선정할 지 구체적인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부랴부랴 TF를 꾸려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수립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 선정을 위한 대원칙으로 △단기간 내 실행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당장 돈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면서 고액 자산가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여지를 없애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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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토대는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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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현 디자이너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 가량은 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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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게 걷는 건보료는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바탕으로 매긴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임금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소득은 적으나 부동산, 고액 자동차 등 재산을 많이 보유한 직장 가입자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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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납부자 컷오프 등 재산 반영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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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방식은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를 지급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식과 신청 방법은 최종 조율 후 관련 부처에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2020.3.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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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살펴보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활용하면 형평성은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기간이 오래 걸려 5월 지급 데드라인을 지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을 컷오프하거나 자동차·부동산 등 일부 재산만 기준 산정 때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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