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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종부세 대상자, 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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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기본 원칙 발표 계획

일정 금액 자산가 ‘형평성’ 문제

선정 기준 모호했던 소득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로 될 듯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부 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 대상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 기준으로 59만5000명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은 공시가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70%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을 뚜렷하게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벌어졌다. 이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거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지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이라는 의미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공공복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통계 등을 참고해 결정한다.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이며, 150%는 약 712만원이다.

한편 정부는 3일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는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지 여부 등도 정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관련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7조10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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