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하는 제1차 당 확대간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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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때처럼 ‘질서유지 계획’을 세우고 대처에 나섰다.
서울고법(법원장 윤준)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보안관리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하고 ‘11월25일 질서유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 선고와 동일하게 질서유지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고법은 법원청사 근무 보안관리대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관리대원을 증원 배치하고, 서울중앙지법 내 법정 출입구의 출입자 통제 및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출입구는 폐쇄하고,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도 전면 금지한다.
이번 위증교사 선고에는 지난 선거법 선고 때보다 더 많은 지지·반대 시민들이 각각 법원 앞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 시민들은 22일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이 대표를 지지하거나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화한이 놓았다. 반대 시민들은 이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5일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법원 앞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어 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15일 선거법 선고 당시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법원 앞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법원은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는 25일 오후 2시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결심공판도 진행될 예정이라 법원 앞은 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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