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앞으로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 드론 관련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에 표시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로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 대상은 △비행 금지 시간(일몰 후~일출 전) △비행 금지 장소(관제권,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150m 이상 고도) △금지 행위(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환각 상태에서 비행 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비정상적 비행 방법(인구 밀집 지역 상공에서 비행 금지, 건축물 근접 비행 금지) 등이다.
또한 비행장치가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표시해야야 한다.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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