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6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기준 다음주 발표…“4인 가구 기준 710만원 언저리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위 70%’ 기준에 관심 집중

재산 환산액 반영할지 쟁점

“소득 급감 경우 구제방법 검토”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30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소득 하위 70% 가구’라고 발표하면서 정확한 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아침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의 150% 정도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급 기준과 관련된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예금·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기준에 반영할지 여부다.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반영한다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월수입은 적은 자산가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모은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형평성 논란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의 복지제도는 재산을 일정 부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근로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각 가정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금융재산을 파악하려면 정부가 각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고, 신청자가 본인의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구 차관은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시급성과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이 한꺼번에 조화시키기 어려운 가치일 수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에 사용하는 소득 자료는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지난해 기준이다. 따라서 올해 1분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우려도 제기된다. 김 차관은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했다면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연속보도] n번방 성착취 파문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