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어떻게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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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생계 지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가구와 정부 차원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과 같은 기존 복지 혜택 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 허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이미 지원 방침을 밝힌 지자체에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지자체 간의 형평성 논란이, 또 기존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도 지원할 경우 기본소득만 받는 가구 간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각 지자체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재난기본소득과의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고 하면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중복 지원은 안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전주시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명에 대해 긴급생활비로 1인당 52만7158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이후 주말인 29일까지 경기 지역 내 11곳에 달하는 시군이 동참했다. 지급액은 5만~40만원 수준이다. 시군 중 가장 많은 40만원을 지급할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의 10만원을 더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면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삼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혜택과의 중복 지원 허용 여부도 관건이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기준액 이하 만 65세 이상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만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 기본소득까지 지급할 경우 기존 복지혜택은 못 받고 기본소득만 받는 가구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은 석 달에 걸쳐 나눠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2차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설 의원은 "한 번에 100만원을 주게 되면 저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 달에 30만원씩 나눠 지급하게 될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 하더라도 경기는 바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서 (긴급재난 지원이) 2차까지 나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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