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7일 게재된 지 하루도 안 돼 20만명을 넘겼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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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모(16)군 재판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겼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7일 게재된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라’라는 청원이 이날 오후 9시쯤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글에서 “(오 부장판사는) 최종범 사건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며 “그 후에도 많은 성 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성인지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n번방 담당 판사로 (적절한지) 누가 인정할 수 있겠냐”며 “그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이 사건에서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제외하고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요구했다.
n번방 사건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7일 게재된 지 하루도 안 돼 20만명을 넘겼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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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이 대표적이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 이후 시민단체들은 “피해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며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오 부장판사가 당시 법정에서 구씨가 찍힌 불법촬영물을 확인했다며 “양심이 있다면 법복을 벗으라”고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는 무죄 선고 이유로 ‘생일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해당 파티는 성 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추행이 이뤄졌던 자리”라며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밖에도 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온 사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청원까지 올라오자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렇게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사법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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