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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32억 암호화폐 가짜지갑···이 수법으로 경찰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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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5일 조주빈(25)이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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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조주빈(25, 대화명 박사)이 유료 회원을 모집할 때 가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내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 주소는 검증된 사람에게만 공개했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들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총 3개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게시했다.

그런데 3개 중 2개는 조주빈과 무관한 사람의 것이었다. 조주빈이 인터넷에 떠도는 주소를 활용한 것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짜 주소 2개 가운데 1곳은 입·출금 거래 내역이 32억원가량에 달하는데, 최근 이 금액이 마치 조주빈의 범죄수익인 것으로 보도된 적도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조주빈은 실제 유료 회원이 되려는 사람에게는 검증 절차를 거친 후 1대 1 대화를 통해 진짜 암호화폐 지갑 주소만을 알려주고 거래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조주빈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짜 주소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조주빈이 활용한 암호화폐 종류는 이더리움·모네로·비트코인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정확한 범죄수익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현재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A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가 보유하던 거래 내역 2000여 건을 제공받아 조주빈과 관련된 내역을 집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거액을 벌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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