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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하도급법 처벌’ 결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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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 노력 땐 경감’ 조항 신설도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기술을 유용해 고발된 기업의 공공입찰 참가를 곧바로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도급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용, 보복조치 혐의로 고발될 경우 부과받는 벌점을 5.1점에서 3.1점으로 낮췄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해치는 중대 혐의로 보고 한 차례 고발만으로도 공공부문 입찰 참가를 제한(5점 초과)하는 벌점을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 “과도한 불이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경향신문 3월20일자 21면 보도)하자 공정위는 벌점 부과 수준을 3.1점으로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혐의들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 밖의 혐의로 고발 시 부과되는 벌점 3.0점보다는 0.1점 높게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과징금(벌점 2.5점)이나 시정명령(2.0점)을 받은 기업이 기술 유용 등 중대 혐의로 추가 고발되면 벌점 총합이 5점을 넘기에 사실상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전환한 것이다.

또 원사업자가 위법행위로 하도급업체에 입힌 피해를 자체 배상하는 등 상생 노력 시 벌점을 경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피해구제 규모와 속도에 따라 해당 위법행위에 부과되는 벌점이 최대 50% 감면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서 우수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1~2점의 벌점을 경감받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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