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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신한금투 前임원 구속영장…라임 펀드 사태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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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백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고객들에게 속여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사 2명을 충원한 검찰의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임 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날 검찰에 긴급체포된 임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한금투는 환매 중단된 1조6679억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3248억원을 판매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리드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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