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일본, 4월 말까지 한국서 온 입국자 '2주 격리' 조치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럽 21개국·이란 체류 외국인은 입국 거부…동남아·중동 11개국도 2주 격리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했다.

26일 NHK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정 장소 2주 격리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이 근거다.

한국에 머물다 일본으로 귀국하는 일본인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2주간 머무는 장소는 외국인의 경우 호텔을 포함한 숙박시설, 일본인의 경우 자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머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27일 0시부터 입국이 금지된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도 지정 장소 2주 대기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28일 0시부터 시행되며 일본인 귀국자도 마찬가지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junior@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