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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연재] 중앙일보 '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 만 55세 넘으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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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부부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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