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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추미애 "n번방 성범죄 참사···가해자 전원 엄정처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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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한 뒤 브리핑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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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성(性)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건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경우에도 “그간 쌓은 과학수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추적·환수하고, 관련 자금세탁행위에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가담자 전원을 엄정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에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관여자의 경우 범행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규명해 가담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대화방 회원으로 소위 ‘관전자’인 경우에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법을 사건에 적용)하도록 했다. 공범이 아니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책임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을 통해 암호화폐 등 결제수단을 이용해 이번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관련 서버와 주요 증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맺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 ‘G7 24/7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협력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선변호사 조력, 피해자 익명성 보호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범정부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해 근본적·종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한다.

이밖에 ‘n번방’ 사건 구속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에게 포토라인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성폭력처벌법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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