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강원지방경찰청은 문제의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 씨를 쫓고 있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n번방과 관련된 전 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는 음란물 유포는 물론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며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시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VOTE KOREA 2020 온라인 갤러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