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청 직원 A씨가 상급자인 6급 공무원 B씨를 고소했다. 외모 비하 발언으로 모욕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B씨가 볼펜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표현했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상당경찰서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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