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검 고발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오른쪽부터),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배진교 비례대표후보, 박갑주 법률자문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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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이 23일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며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황 대표는 (각종 발언에서) 통합당과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할 예정인 미래한국당을 묶어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는 특정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종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연 고발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가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며 "당 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거듭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도 이날 선대위에서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했다"며 "(이후) 미래한국당 공천자 명단 수정, 선거인단의 부결, 한선교 당 대표의 사퇴, 원유철 의원의 무자격 당대표 추대, 한선교 전 대표의 속죄 발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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