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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선관위 "정당 후보자가 다른 당 선거운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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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당 후보자가 다른 당 선거운동 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자가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셈입니다.

실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총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구 출마자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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