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경찰은 안전 시설이 미비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등을 추가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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