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여일 방해받았지만 경찰이 방관"
대진연 "공직선거법 어긴 정치인, 낙선해야"
美대사관저 침입했던 단체…경찰, 내사중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사진=오세훈 전 서울시장 측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15 총선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3일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한 진보시민단체가 10여일 동안 유세를 방해하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선거가 방해되어서는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서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8명이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유세 중이던 그를 막아서고 있다. 이들은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퇴출'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공직선거법에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대진연 측이 문제 삼는 건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다. 오 전 시장은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5명에게 1회당 각 1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진연은 오 전 시장을 두고 "자기가 통과시킨 법안을 위반한 국회의원 후보"라며 "이런 사람은 낙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후보자 포함)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일명 오세훈법)을 주도해놓고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선거운동은 후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알기 위해서 보장돼야 한다"며 "피켓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를 방해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선거 운동 방해이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30분간 요구했지만, 경찰은 책임자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수수방관했다"며 "확실한 재발방지 방안이 있을 때까지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환영 대회를 열었던 단체다. 회원 일부는 미국 대사관 관저에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 후보 관련 팻말을 들고 1인 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