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인격권·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고려"
"수사·재판때 수의 대신 사복이 원칙"…검찰개혁위 권고 |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3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와 형 확정 등으로 수용된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수의 대신 원칙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형집행법 제82·88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등은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만 사복을 입을 수 있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의를 입는다.
하지만 미결수용자 가운데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해 사복 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법무부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 시 사복 착용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 수용자가 수사·재판을 위해 '출정' 시 사복을 입는 비율은 0.43%(27만7천3명 중 1천19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 ▲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권은 출정 전 개별 고지 ▲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포함 등을 포함해 형집행법 제82조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권도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 착용권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형집행법 제88조 준용 규정을 함께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왔던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최근 3주 연속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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