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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GIO와 실무 담당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 GIO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를 벌인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네이버 계열사 20여 곳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올해 2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당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그의 사촌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이 지정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봤다.
네이버가 지분 50%를 보유한 ㈜와이티엔플러스, 또 해외계열사 라인 코퍼레이션의 자회사 라인프렌즈㈜와 네이버가 함께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네이버문화재단 등 16개 회사 자료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엠써클 등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 8곳도 신고 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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