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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신영대 예비후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제정 추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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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했다.

신 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에서 수많은 성착취 영상들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이었다. 또한 문제의 대화방 가입자가 26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경악스럽고 치가 떨리는 일이다."면서 "이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 후보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성적인 학대를 자행한 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내고 가입해서 성착취성학대를 주문하고 동조한 사람들 모두가 '성범죄자'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저 역시 딸을 둔 아버지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 청원에 참여 했고,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후보는 "지금까지는 불법촬영물을 볼모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단순히 형법상의 협박강요죄로만 처벌해 왔다."면서 "제가 21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취지의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신 후보는 "이 추악한 범죄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하루빨리 치유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라고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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