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지정자료 제출하며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
검찰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의 인정 어려워"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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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GIO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23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이 GIO 및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를 2015년, 2017년 및 2018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5년 자료에 이해진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을 비롯해 친족보유 회사와 네이버의 직접 출자회사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2015년의 경우 이해진 GIO가 자료 제출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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