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구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다.
또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아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북구는 현재까지 입원·격리자 128명 가운데 11명이 신청해 1차로 모두 8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가구원 수와 격리 통지된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4인 가족의 경우 1개월에 123만원이 지급되며,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원한다.
해당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 후 신분증과 통장(지원대상자 명의), 격리통지서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콜센터(129) 또는 북구청 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241-7633)으로 문의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