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충남지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6245대이다. 점검반은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여부, 차량 구조 변경, 승차인원 준수 여부 및 운전자 교육 이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하차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의 항목을 점검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검 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및 해당시군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차량구조장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 명령을 내려 어린이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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