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제공 = 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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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한국감정원은 2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에게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다. 개편안은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토록 했다.
이는 고의·과실에 의한 미등록이나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됐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주된 대상으로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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