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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신한의 소액주주 3765명(2019년 3분기 말 기준)의 주주권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의견 거절 감사보고서가 나와서다. 2년 연속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대상이다.
신한 외부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 관계자는 "공사 현장 실사와 관련 채권·채무에 대한 조회 확인을 하지 못하는 등 감사 의견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 거절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감사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비적정 감사 의견이 예상된다. 외부감사 눈높이가 높아진 데다 회계법인들이 꼼꼼한 잣대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0곳을 돌파했다. 코스피 3곳(스팩 1곳 포함), 코스닥 25개사다.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회사들의 감사 의견까지 공시되면 이 수치는 30곳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비적정 의견 최대치였던 지난해 기록을 깰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비적정 감사 의견 상장사는 37곳에 달했다. 2018년엔 연간 25곳에 불과했다. 특히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비적정 회사들은 다음달까지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는데, 또 한 번 비적정이 나오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신한을 비롯해 피앤텔, EMW,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등이다.
비적정 감사 의견 증가에 대해 회계 업계에선 감사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계 업계 관계자는 "외부감사법에 회계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나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등이 이미 시행되기 시작하고 표준감사시간제도 적용되면서 감사가 빡빡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적응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회계 투명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적발 시 감사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5~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늘어났으며, 벌금도 5000만~7000만원에서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늘어났다. 회계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 회계감사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이 제도는 회계법인과 기업이 장기간 감사계약을 맺어 둘 사이에 유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특정 회계법인을 6년간 선임한 기업은 이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다른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다음 감사인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감사를 하거나 기존 해석에 대해 다른 해석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한미사이언스의 종속회사 논란이나 금호타이어의 우리사주조합 출연 관련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상장사들은 신외부감사법 영향으로 감사인 요구가 많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상장사 대표는 "회계법인들의 자료 요구가 많아지면서 비용도 늘었다"며 "상장사 입장에선 회계법인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지만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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