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사진|YG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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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관세 혐의를 받는 양현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2억 810만원 상당의 시계와 3316만원의 시계 등 총 2개의 시계를 선물 받은 뒤 세관 신고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현석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양현석이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양현석 측은 다음 공판에서 해당 시계가 협찬 목적으로 양현석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지,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1시에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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