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탁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실기주과실 규모가 배당금으로는 186억원, 주식으로는 193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실기주는 투자자가 주식을 인출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시장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 배당 또는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실물 주권을 갖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다면 투자자는 실기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실기주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인 경우 실기주권을 명의개서 대행사인 예탁원·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하는 사전 단계를 거친 뒤에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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