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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검찰, '불법 선거집회'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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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집회·기도회서 특정정당 폄하·지지

‘文 대통령은 간첩’…대통령 명예훼손

헤럴드경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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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차례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과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하게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전 목사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통해 특정정당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속한 자유통일당을 지지해달라고 해 선거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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