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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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13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131만7896원, 4인 356만1881원), 재산 1억3천6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 고령군은 생계비로 1인 45만4900원, 4인 123만원을 지원한다.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가구는 이번 지원을 받지 못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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