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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28일 거소투표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투표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내달 7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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