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만 미성년자 16명 포함 74명에 달해
'박사' 신상공개 청원 6일만에 240만명 넘겨…가입자 신상공개 요구도
문 대통령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 달라"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출처=SBS뉴스 화면 |
아시아투데이 김현구·서현정·이주형 기자 = 텔레그램 상의 디지털 성범죄방 ‘박사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운영자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SBS의 보도를 통해 ‘박사’ 조주빈(25)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박사’의 정식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박사방’의 운영자 조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내 음란 사진·영상을 받은 뒤 이들을 협박해 지속해서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암호화폐로 이를 팔아넘겼다. 현재까지 파악된 ‘박사방’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총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의 악랄한 범죄가 점차 알려지면서 조씨의 신상공개 요구는 지속해서 커져갔다.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청원 6일 만인 23일 오후 9시 기준 24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2항에 의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나 이전까지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전례가 없는 신상공개 사안임에도 전문가들은 ‘박사’ 조씨의 정식 신상공개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강법과 성폭력 특별법 두 가지에 해당하며 아동 음란물 제작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해당해 중형으로 볼 가능성이 커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기준에 살인이 아니고선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 않다”며 “신상공개의 가능성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동일 범죄의 예방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동안 신상공개는 잔인한 살인자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졌는데 ‘박사방’ 사건은 악질적인 사안이라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의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다면 사회적 충격을 줄 정도로 악랄한 피의자의 수법과 국민의 공분을 고려해 공개해도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박사’의 신상을 아는 것보다 동일 범죄의 억제 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하는 청원의 참여인원도 4일 만에 160만명을 넘어서 170만명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가입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훈 교수는 “외국에서는 아동이 나오는 성적인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공급자 위주로 제작·유포·보관 정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며 “공급자만이 아니라 수요자를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이런 형태의 범죄 발생 빈도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런 형태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관련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신상도 공개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이 가정의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범죄·비행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토의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 달라”고 지시했다.
조씨의 정식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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