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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이달 말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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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 지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3월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올해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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