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 지원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3월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올해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고,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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