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올해 안에 임대료 다시 올리면 세액감면 못 받는다 아시아투데이 원문 이지훈 입력 2020.03.23 15:5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